【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권선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접 합계가 1000㎡ 이상,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부과대상기간은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사용분으로 권선구내 2,129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권선구는 전수조사원 6명을 모집,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및 소유자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