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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다.


김성완 교수는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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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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