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

행안부 ‘주민신고제’ 시행 따라 소방시설 ·버스정류소 주변 등 4개 지역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받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하는 수원시는 개정된 단속 지침이 공표되는 오는 5월 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2852개소가 있다.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037개소, 버스정류소 1074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예산 15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다짐대회를 열어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2018년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3만 4059건으로 2017년보다 16.81%로 증가했다.

수원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하단 ‘시민→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자동차 통행 방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