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관내 주요 상업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 전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11일 밤 동탄1지구 남광장 상업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동탄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섰다.
불법 전단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 자료를확보한 후,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이동통신 서비스 제한 요청 등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한의 재제를 가하게끔 강구하고 있다.
이날 동탄출장소와 동탄경찰서 합동단속반 20여 명은 불법 전단 배포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사의뢰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불법 전단을 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광고물 무단 배포, 불법 호객행위 등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앞으로도 체증한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과태료 부과,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향후 월 1회 이상, 관내 주요 상업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웅선 동탄출장소 소장은 “남광장 등 관내 상업지역에 야간시간대 불법 전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동단속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