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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 관내 개별공시지가를 알고 싶으면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신청을 하여 쉽게 확인하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 416,369필지를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세무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열람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혹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의견 및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이며,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및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화성시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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