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2024.07.25 08:23:04
0 / 300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