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등록 2019.03.06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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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중인 6일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립 어린이집 등 4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9일 개관하는 수원컨벤션센터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현 운영실태를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미술전시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특별전시나 공동기획전시, 대관허가를 받아 미술전시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채이 기자 yjm109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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