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최대 976만 원 지원

  • 등록 2019.02.25 08:18:00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수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금액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부착 장치에 따라 373만 원부터 976만 원까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 예산 11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03~2007년에 제조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종합검사(매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중량 2.5t 미만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2.5t 이상 차량 (공동)소유주다.

소유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무상 수리 등 제품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부착 후 2년)을 준수하고,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장치 부착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말소할 때는 저감장치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감장치부착 절차, 장치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저감장치’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수원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윤채이 기자 yjm1091004@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