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8.12.12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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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수원시의회 한원찬(자유한국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수원시는 2009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채이 기자 yjm109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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