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하나라도 위법이면 김기식 바로 사임"

  • 등록 2018.04.13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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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김 원장 거취의 잣대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적법한 공무 출장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 왔다.

문 대통령이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언급한 것은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대신 김 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기자 webmaster@newsg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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