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항미정’,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 등록 2020.12.04 1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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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예정… 수원시 47번째 경기도 문화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는 ‘수원 항미정(杭眉亭)’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3일 도 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수원 항미정(권선구 서둔동)은 예고 기간(30일)이 지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자료(文化財資料)’로 확정될 예정이다. 수원시의 47번째 도 지정 문화재다.

 

수원 항미정은 1831년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1774~1845)가 건립한 정자로 「화성지(華城誌)」에 최초 건립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축만제(서호)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자이다.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항미정’ 이름은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가 풍류를 즐기면서 읊었던 중국 시인 소동파의 시구(서호는 항주(杭州)의 미목(眉目) 같다)에서 유래했다.

 

서호낙조(西湖落照)가 수원8경 중 하나였던 만큼 항미정은 예로부터 수원의 대표 장소 중 하나였다. 1908년 순종 황제가 융·건릉 참배하는 길에 들렀던 유서 깊은 곳으로 1986년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고지도(古地圖)부터 일제강점기 엽서와 사진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항미정의 모습은 그 역사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항미정 구조는 남북 ‘一’자형 4칸과 공랑(公廊) 2칸, 마루칸 1칸으로 이뤄진 목조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때 일부 훼손되기도 했지만, 정자의 주요 구조부(기둥·보·도리 등)가 창건 당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 항미정은 역사적·인물사적·건축사적·농업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경기도 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를 밝혔다.

 

이상수 문화예술과장은 “소유주(국유)인 농촌진흥청의 지정 동의를 얻어 34년 만에 향토유적에서 도 문화재로 승격됐다”며 “경기도기념물(제200호)인 축만제와 격을 맞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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