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선정

  • 등록 2025.06.26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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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전국 최초 AI 윤리 조례로 도민 권익 보호 제도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5년 2월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공식화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은 ‘AI 휴머노믹스’를 비전으로, ▲산업 ▲도민 ▲기반 3개 분야에 걸쳐 9대 전략과 52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으며, 윤리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책임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가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윤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정책을 지속 추진해,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숙 기자 cysuk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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