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 등록 2025.05.23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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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최근 행락철을 맞이하여 관내 저수지 등에 유어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관내 저수지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한 유어질서 위반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유해어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유어 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서 기자 koni65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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