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백암면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 등록 2020.09.04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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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9월 부과분 전액…9월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용인시는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

한경준 기자 ppc99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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