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 블라인드 심사 이행 점검

  • 등록 2020.09.01 0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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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업체 블라인드 심사 의무화에 따른 제반 사항, 어려운 점 청취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가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합동 점검 외에도 임의로 중, 고등학교를 정해 추진 상황을 별도로 자체점검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싼 값의 교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꿨으나 교복 조례의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규모 업체로 쏠리면서 2020년부터는 학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블라인드 심사가 올해 처음 시행되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준 기자 ppc99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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