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제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하면 안 됩니다”

  • 등록 2020.08.28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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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초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9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행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9월부터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시 관내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하여 상시 단속함으로써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를 발급하고, 10월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기로 했다.

 

1회 위반 차량은 위반통지서만 발송하지만, 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 원씩을 부과한다.

 

단,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되며,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한 차량(위반통지 후 60일 유예)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이밖에 합리적인 유예·면제 사유 등이 있는 차량은 처분이 유예된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5등급 노후 경유차다.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 차량은 제외된다.

 

또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확인이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속 대상 차량(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란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원시 관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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