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1인당 보유한도,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

  • 등록 2025.04.16 10:30:21
크게보기

소비 촉진 위해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1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사용할 수 있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수원페이 1인당 보유 한도를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1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사용할 수 있지만, 5월 1일부터 보유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충전할 수 없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경기지역화폐(수원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페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가 혜택이 구매 여력이 높은 일부 회원에게 집중되고, 충전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유 한도 변경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