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도 생활임금 1만1천450원 결정,올해보다 2.2% 인상

  • 등록 2024.09.29 18:50:09
크게보기

광명시 및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690명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1천200원보다 2.2% 인상한 1만 1천45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2%(1천420원)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90여 명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9만 3천5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지 기자 minaring@nate.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