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마련해야"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0.06.11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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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은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안락한 생존권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의 평안한 노후와 생존권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장소 애착성에 기반한 소속감,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숙 기자 cysuk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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