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우기 대비 상가 간판 관리책임 강화 사업 완료

2024.07.04 07:28:24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유기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는 언제라도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기 간판을 철거하는 것으로, 건물주 등 관리책임자에게 철거비의 50%를 부과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시흥시 특화 사업이다.

 

많은 지자체가 아직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간판의 설치자나 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시비 100%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간판 설치자, 건물주 등 간판에 대한 철거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60% 이하의 철거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에서 직접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시는 총사업비 796만 원(자부담 398만 원)을 투입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큰 간판 17개를 철거했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우기를 대비해 위험이 있는 간판 제거에 큰 중점을 뒀으며, 향후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간판철거 특약사항을 명시해 옥외광고 문화에 큰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양지 기자 minaring@nate.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31-893-47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