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 사무실 등에서의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