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
2023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10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과, 다수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활동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조례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조례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응급의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응급의료가 조금더 촘촘해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