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 실시

  • 등록 2024.06.28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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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2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훈련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및 외부 강의 초과금 사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무작위로 받고, 상황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위반 상황 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직원은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진행해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동부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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