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2024.06.27 15:59:35

21대 국회까지 총 5번의 지방의회법안 발의, 모두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국회처럼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은 “최근 6년간 다섯 차례의 지방의회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정부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약 3,700건이고 이 중 2,360건의 사무가 이양 완료됐고, 앞으로도 이양 사무는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독립은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백현종 의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조용숙 기자 cysuk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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