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광주시의원 발의,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2024.06.26 18:32:00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소제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들이 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황소제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사회적 책임과 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oni6539@yahoo.co.kr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31-893-47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