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 지급

  • 등록 2020.04.06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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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천400명이며 금액은 3월분 급여 27만원을 선 지급 한 후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활동하게 된다.

단, 선 지급 대상자는 참여자 선택사항으로 오는 10일 전까지 해당 수행기관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oni653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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