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대비 철저

  • 등록 2023.11.28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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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주의 당부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화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경기·수도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특별·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단속 지역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계절 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적발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기간에 해당 지역 운행 제한을 당부드린다”라며, “2024년에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및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경준 기자 ppc99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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