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천억원 지원

  • 등록 2020.01.21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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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 부족한 기업에는 특례보증 지원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담보 여력이 없거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으로 도움을 손길을 전한다.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원, 시설자금 360억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 ~ 2.5% 이며 우대기업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지난해 221개 업체에 686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안양시 관내 8개 협약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유망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라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양지 기자 minari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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