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신청하세요

  • 등록 2023.09.26 14:33:11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영광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B-C유,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등의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 연료로 교체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270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율은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 저황왁스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은 배출시설의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 10. ~ 10. 31일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준 기자 ppc99kr@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