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 써도 돼요"

  • 등록 2023.05.12 08:28:35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다.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 총가격 미화 $400 이하)

· 담배 10갑(200개비 이내)

· 향수 60ml(60g, 20z) 이하

 

※ 만 19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는 술, 담배 면세 없음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 동물·식물·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참조

 

 모바일로 과세물품 신고하는 방법(7월~)

 

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

② QR코드 찍기

③ 모바일 고지

④ 모바일 고지서 사후 납부

 

자진신고 혜택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 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

 

윤채이 기자 yjm1091004@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