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약가구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팔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돌봄 취약가구 및 1인 가구(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지원 가능)로 대상자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된 개 또는 고양이에 한해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마리당 최대 10일 동안 일 2만원 한도 지원이 가능하다. 미등록 동물(개)의 경우 동물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1일부터 수원시 내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과 이용내역서 및 지원 자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팔달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