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 등록 2023.03.27 10:13:33
크게보기

오는 31일까지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 등 불법사항 단속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수구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장 내 무도장 설치 ▲객실 내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특수조명시설 설치 ▲안전사고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영업장 무단 확장 등이다.


또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밀집·과밀사고 및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결과 주요 미흡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앞으로도 불법·퇴폐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송도국제도시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