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매매' 의혹의 김학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첫 구속영장.. 여전히 '모르쇠'

  • 등록 2019.05.13 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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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김학의(63)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은 13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지난달 1일 출범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일괄 부인하고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 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며,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 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7~20010년 사이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0만 원과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점 등을 제공했다는 진술과 2009~2010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총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 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2009년 5월 이후 금품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도 공소시효 10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 성폭력 등 성범죄 혐의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oni653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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