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19.05.01 17:52:03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용인시는 매년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용인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의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기울타리나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시는 올해 24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농작물 파종기ㆍ수확기 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환경과 환경행정팀(031-324-2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